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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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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안내
전농2동
전화번호 02-2171-6152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맞벌이 가정 및 다자녀가정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보육시설 · 학교 · · 하원 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입학 시기 또는 단기 방학 지도

신청 대상

일시긴급 등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

0세(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생후 3개월∼12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취업부모 등

  □  지원 내용

일시긴급 등 시간제

영아 종일제

지원기준

(4인가구 월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50%

(208만원)

50∼100%

(416만원)

초과

50%

(293만원)

50∼60%

(376만원)

60∼70%

(480만원)

초과

이용요금

시간당 5천원

월 100만원 (200시간 기준)

정부지원

4천원

1천원

-

60만원

50만원

40만원

-

본인부담

1천원

4천원

5천원

40만원

50만

60만원

100만원

지원시간

연 480시간 원칙(최대 960시간)

월 120240시간

※ 소득판별 :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 을 토대 로 판정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www.idolbom.or.kr)

○ 제출서류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 소득증명 자료, 취업증명 자료 등

□ 
지원 절차

회원신청 및 접수 → 가정방문 및 상담조사 → 결정 및 통지 → 서비스 이용신청 →

본인부담금 선입금 납부 → 아이돌보미 연계 및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사후관리

□  문 의 : 동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

Tel) 02-957-0756, 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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