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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차 서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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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차 서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신청안내
전농1동
전화번호 02-2171-6572

※ 2011년 2차 서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실시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탈빈곤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2011년 2차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 사업개요

○모집규모 : 총67가구(우리구 배정)

                  희망플러스통장 36가구 / 꿈나래통장 31가구

○신청접수 : ‘11. 11.7(월) ∼ ’11.12.6(화)

○면접심사 : ‘12. 2.18(토) ∼ ’12.2.19(일)

최종선정 결과발표 : ‘12.2.29(수) 예정 ‘12.3월부터 저축개시

나.  주요내용

희망플러스 통장

- 대 상 : 주거자금 소규모창업 교육훈련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하고자 하는 저소득 740 가구 (동대문구 36가구)

-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의 근로중인 저소득 가구 (아래 ①~③ 조건 동시충족)

① 공고일 (‘11. 11.7)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 이며,

② 공고일 (‘11. 11.7) 기준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복지급여자 , 또는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 [첨부 자료 참조] 인 자 로서,

③ 공고일( ‘11. 11.7) 기준, 최근 1년간 10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중 인 자


꿈나래 통장

- 대 상 : 자녀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자 하는 저소득 860 가구 (동대문구 31가구) 

-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12세 미만 자녀 양육가구 (아래 ①~③ 조건 동시충족)

① 공고일 (‘11. 11.7) 기준 서울특별시 거주자 이며,

② 공고일 (‘11. 11.7)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복지급여자 , 지역건강 보험가입자 중 보험료가 일정수준 이하 인 자,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 인 자 [첨부 자료 참조] 로서,

③ 공고일( ‘11. 11.7) 기준, 현재 만 12세 이하('99.11.7.이후 출생 아동) 아동의 부모 또는 친권자



다. 유의사항

○금융거래동의서 작성시

-가구원중 만 18세이상 가구원 모두 기재 및 신분증 모두 앞면 복사

-동의서에 가구원 개개인이 직접 서명 (가구원중 한 사람이 대리 서명 불가)


○신청서
작성시 “신청자 성명”란에는
면접심사를 받을 가구원 기재


○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별도로 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꿈나래통장 신청자중
가족전원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 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소득인정액기준 으로 자격 확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건강보험증 필히 제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증 미제출


# 첨부 : 1. 신청서
           2. 안내문

# 기타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1644-0120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2127-4551
                동 주민센터 2171-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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