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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지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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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지원신청안내
전농1동
전화번호 02-2171-6570

◎ 201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신청안내

한국에너지재단에서「11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사업명 : 201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나.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저소득층 :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생계비 12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 가구의 기준납부액 이하인 가구(아래 참조)

  ☞ <‘11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소득인정액(A×1.2)

639,100

1,088,196

1,407,745

1,727,296

2,046,845

2,366,394

2,685,944

보험료(A×1.2×0.0282)

18,023

30,687

39,698

48,710

57,721

66,732

75,744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가구 2,504,578원).


다.  지원내용

? 단열공사 : 건축물 내외부간 필요한 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차단

? 창호공사 : 창문, 현관문을 PVC 새시로 교체, 에너지효율 제고

? 바닥공사 :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방바닥 배관공사 등

? 물품지원 : 난방물품(가스, 기름, 연탄보일러) 지원

※ 시공 및 물품 중복지원 불가하며, 바닥공사에 한해 난방물품은 지원가능 하며 임대주택 거주자는 해당없음

라. 지원한도 :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하되, 시공지원가구 중 10%범위내에서 가구당 150만원까지 지원가능

마. 신청기간 : 2011.04.18. ~ 04.27.(수요일까지)

. 신청시 유의사항

? 2008~ 2010년도(3년간)에 1회라도 지원을 받은가구는 제외대상이며, 단

50만원미만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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