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지원신청안내 | |||||||||||||||||||||||||||||||||
동 | 전농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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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70 | ||||||||||||||||||||||||||||||||
◎ 201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신청안내 - 사 업 개 요 -
가. 사업명 : 201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나.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저소득층 :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저생계비 12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 가구의 기준납부액 이하인 가구(아래 참조) ☞ <‘11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 원)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가구 2,504,578원).
? 단열공사 : 건축물 내외부간 필요한 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차단 ? 창호공사 : 창문, 현관문을 PVC 새시로 교체, 에너지효율 제고 ? 바닥공사 :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방바닥 배관공사 등 ? 물품지원 : 난방물품(가스, 기름, 연탄보일러) 지원 ※ 시공 및 물품 중복지원 불가하며, 바닥공사에 한해 난방물품은 지원가능 하며 임대주택 거주자는 해당없음 라. 지원한도 : 가구당 100만원 이내로 하되, 시공지원가구 중 10%범위내에서 가구당 150만원까지 지원가능 마. 신청기간 : 2011.04.18. ~ 04.27.(수요일까지) ? 2008~ 2010년도(3년간)에 1회라도 지원을 받은가구는 제외대상이며, 단 50만원미만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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