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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차 서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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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차 서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실시
전농1동
전화번호 02-2171-6577

※ 2011년 1차 서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실시

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탈빈곤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2011년 1차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업개요

○모집규모 : 총46가구(우리구 배정)

희망플러스통장 22가구 / 꿈나래통장 24가구

○신청접수 : ‘11. 4.11(월) ∼ 4.29(금)

○면접심사 : ‘11. 6.25(토) ∼ 6.26(일)

○최종선정 결과발표 : ‘11.7.15(금) 예정 → ‘11. 8월부터 저축개시

 

나. 2011년 1차 사업 변경내역

○실질적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신청 자격기준 강화

-소득·재산 각각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부양비 산정 제외)

“가구원소득신고서” (첨부서식)에 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기입

 

다. 유의사항

○금융거래동의서 작성시

-가구원중 만 18세이상 가구원 모두 기재 및 신분증 모두 앞면 복사

-동의서에 가구원 개개인이 직접 서명 (가구원중 한 사람이 대리 서명 불가) ○신청서 작성시 “신청자 성명”란에는 면접심사를 받을 가구원 기재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구원이 주민등록상 별도로 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꿈나래통장 신청자중 가족전원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는 건강보험료 기준 으로, 직장의료보험인 경우는 소득인정액기준 으로 자격 확인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건강보험증 필히 제출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건강보험증 미제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