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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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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최고 공고
전농1동
전화번호 02-2171-6102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2010.1.21.까지 최고공고하니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기한내에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