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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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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전농1동
전화번호 02-2171-6106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의무자의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에      
따라『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후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조*호            
 2. 조치일자 : 2024. 02. 15.            
 3. 공고기간 : 2024. 02. 15. ~ 2024. 02. 29.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제1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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