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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사망말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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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사망말소)공고
전농1동
전화번호 02-2171-6106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에 의거 우리동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아래자에 대하여  
직권사망말소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장*두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9길 **) 외 5명 
2. 공고기간 : 2023.09.14.~2023.09.25.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4. 조치사항 : 공고기간 내 사망신고 미이행시 대상자  사망말소 직권등록  
첨부 : 주민등록 직권조치(사망말소) 공고문(8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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