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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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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확정일자
작성자 : 황* 작성일 :
수고하십니다. 

4년전 전세계약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최근 전세금을 인상하여(천만원) 재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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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제기동
작성일

황**님 안녕하십니까? 제기동장 안중회입니다.

문의하신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이용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최초 전세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았다하더라도, 재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면 다시 작성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세계약서는 새로운 전세계약서와 함께 임차인께서 보관 하시는 것이 전세금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을 별도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신 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2171-656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홈페이지 이용에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5. 1. 14.

제기동장 안중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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