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60호]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60호]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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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69 |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에도 신고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거주불명등록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대상 : 서*철 ○ 직권조치일자 : 2021. 12. 24. ○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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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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