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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직권조치공고[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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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직권조치공고[56호]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569

공고 제 2021 - 56

 

주민등록 사망 직권 말소등록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 대상자의 주민등록 사망 직권말소 등록 처리에 따라 2021122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관계

주소

지연신고사항

*

1958-11-20

본인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사망신고

*

1975-07-25

본인

동대문구 고산자로

사망신고

*

1964-12-29

본인

동대문구 약령시로

사망신고

*

1966-02-27

본인

고산자로48

사망신고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2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 사망 직권말소 처리됩니다.

(담당자 : 김인영 문의전화 : 02-2171-6569)

 

20211206

 

제 기 동 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