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00세이상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공고[53호]
100세이상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공고[53호]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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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69 |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직권말소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대상 : 권*덕 ○ 직권조치일자 : 2021. 11. 23. ○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첨부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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