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37호]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37호]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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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69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동주민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김**외 2명 ○ 조치사항 : 행정상관리주소 (약령시로 71) 직권이전 ○ 직권조치일 : 2021. 8. 18.(수) ○ 공고기간 : 2021. 08. 18. ~ 2021. 09. 01. 붙임 : 직권이전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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