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 장애유아 유치원 의무교육 안내
2012년 장애유아 유치원 의무교육 안내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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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68 |
○ 2012학년도 장애유아 유치원 의무교육 안내 - 관련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안내내용 : 2010년부터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이 실시중이며, 2012년에는 만3세이상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치원 의무교육이 적용됩니다. (* 만3세: 2008.1.1~ 12.31일생) - 의무교육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 문의 :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지원센터 (☎ 02-433-4327) 첨부 :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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