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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자격확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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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자격확인 신청 안내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568
○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 5개보장(국민기초,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 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제외한
                    제도적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가구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첨부 참조

- 지원기간 : 2012년까지

-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자격확인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문의 : 사회담당 이근희 (2171-6568)


*첨부 : 1. 안내문 1부.
         2. 우선돌봄 자격확인 신청서 1부.
         3. 우선돌봄 지원 사업 현황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