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자격확인 신청 안내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자격확인 신청 안내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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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68 |
○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발굴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 5개보장(국민기초,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 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제외한 제도적 혜택을 전혀 받지 않는 가구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첨부 참조 - 지원기간 : 2012년까지 -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자격확인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 문의 : 사회담당 이근희 (2171-6568) *첨부 : 1. 안내문 1부. 2. 우선돌봄 자격확인 신청서 1부. 3. 우선돌봄 지원 사업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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