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11-1374 호
2011년 4단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11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1년 8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11. 8. 29(월) ~ 9. 2(금) 09:00~18:00
2. 사업기간 : 2011. 10. 4(화) ~ 12. 30(금) - 64일간
3. 모집인원 : 286명
4. 대상사업 : 자격요건에 맞는 붙임 공공근로사업 중 희망신청사업을 번호로 기재 신청
※ 신청서에 희망사업 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 사업구분
- 일반 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1993.10.4일 이전 출생)
만 신청 가능한 사업
- 청년 공공근로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 이하인 자(1972.10.4일 이후 출생)
가 신청 가능한 사업
5.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6.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5가지)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취업상담확인서 (※연속 단계 공공근로 참여자만 해당)
* 국민건강보험증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최근납부 영수증)
* 구직등록필증
※ 취업상담확인서 및 구직등록필증은 일자리플러스센터 or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상담사와 상담 후 발급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여성 , 장애인 및 가족
▷ 실직확인서( 실직기관, 실직회사 발급),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고용노동부 취업훈련(실직자, 재직자) 과정 참여자 는 학원 수강확인서 제출
7. 신청자격
○ 단계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1972.10.4이후 출생자)이하 신청자는 재산제한 해당없음
◎ 참여자격 배제자 :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이 1.35억원 이상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1972.10.4이후 출생자)이하 신청자는 재산배제 제한 해당없음
8.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취업취약계층,
실업기간, 전단계 참여 여부, 사업별 고려요소 등을 판단하여 선발채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사업부서에서 선발하고 선발자 통보 및 임금지급 등 관리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사업유형별 일당 차등지급 (1일 35,000원~37,000원, 교통비 3,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 주ㆍ월차수당 지급
※ 사업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 보험 의무가입
10. 문의사항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3707-9376, 02-6321-4054) 또는 각 구청이나
주소지 동주민센터(제기동2171-6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