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개

공지사항

2011.3차 사실조사(일제정리) 안내
희망동대문 > 동주민센터 > 00동 > 동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동, 전화번호, 내용, 첨부 정보 제공
2011.3차 사실조사(일제정리) 안내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064

○ 도로명주소가 고시(7.29)되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써 효력은 있습니다 .

각종 공부상 주소는 12.31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 되오나, 모든 민원서류가 일시에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및 제20조, 2011.12.31까지 공법관계의 주소변경을 규정함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원 방문시 주소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우너은 사실조사원증명서 지참함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의 신고ㆍ신청은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가능하오나, 도로명주소로 발급은 10.31(월)부터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 관련 공부는 2011.10.31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계획임

전입신고시 지번주소를 잘못 신고하였거나, 토지 지번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정정하여야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오니, 지번주소의 정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1이후에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와 다른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발급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의 정정신청을 하시면 정정하여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이외 건축물 및 등기서류 등은 11월이후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본인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 www.juso.go.kr ) 및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11. 8.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