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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단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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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단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068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1- 973-1 호

2011년 3단계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11년도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2011년 6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11. 6. 16 (목) ~ 6. 22(수) 09:00~18:00
2. 사업기간 : 2011. 7. 1(금) ~ 9. 30(금) - 63일간
3. 모집인원 : 52명
4. 대상사업 : 자격요건에 맞는 붙임 공공근로사업 중 희망신청사업을 번호로 기재 신청
   ※ 신청서에 희망사업 번호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당할 수 있음
 ○ 세부사업 : “붙임내용 참조”

5.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6.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후 접수 
     - 구비서류(5가지) : 공공근로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취업상담확인서 (연속 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만 해당),
국민건강보험증 및 국민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 사본
                                   (최근납부 영수증), 구직등록필증
※ 취업상담확인서 및 구직등록필증은 일자리플러스센터 or 자치구 취업정보센터 상담사와 상담후 발급 
 -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1)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주여성 , 장애인 및 가족     
    2) 실직확인서( 실직기관, 실직회사 발급),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고용노동부 취업훈련(실직자, 재직자) 과정 참여자
      학원 수강확인서 제출

6. 신청자격
  ○ 단계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1972.7.1이후 출생자)이하 신청자는 재산제한 해당없음

 ※ 참여자격 배제자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세대 2인이상, 재학생,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이 1.35억원 이상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1972.7.1이후 출생자)이하 신청자는 재산배제 제한 해당없음

7.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취업취약계층,
                        실
업기간, 전단계 참여 여부, 사업별 고려요소 등을 판단하여 선발 채점표에 의거
                        고득점순으로 선발 
⇒ 사업부서에서 선발하고 선발자 통보 및 임금지급 등 관리

8.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사업유형별 일당 차등지급   (1일 35,000원~36,000원, 교통비 3,000원 별도지급)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 주ㆍ월차수당 지급
※ 사업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의무가입

9. 문의사항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3707-9376, 6321-4054) 또는 각 구청이나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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