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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확대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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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확대 지원 안내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568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0세~만5세(72개월) 셋째아 이상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제외)

○ 지원내용 : 서울시 기준보육료의 50%(기존) → 서울시 기준보육료의 70%(확대)

○ 시 행 일 : 2011년 3월부터


※ 첨부  셋째아 보육료 지원 안내문 및 신청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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