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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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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568

※ 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아동에 대하여
2011.01.01부터 지원대상 연령 및 지원금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 20만원, 24개월미만 월 15만원, 36개월미만 월 10만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아동명의의 은행통장, 신분증 및 신청관련서류(붙임문서 참조)
 

* 붙임
  1.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1부.
  2.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서식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