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 ||
동 | 제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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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68 | |
※ 2011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 20만원, 24개월미만 월 15만원, 36개월미만 월 10만원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아동명의의 은행통장, 신분증 및 신청관련서류(붙임문서 참조) * 붙임 1.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1부. 2.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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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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