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 공고문(1차)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 공고문(1차)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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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064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말소자에 대하여‘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이전’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이전대상 : 3명 라. 공고기간 : 2010.12.6 ~ 12.16 마.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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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