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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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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569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의 주민등록신고(1,2차 공고)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6명 (홍** 외 5명)    
○ 공고기간 : 2024. 2. 23. ~ 2024. 3. 11. 
○ 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약령시로 71) 이전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공고문(제2024-1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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