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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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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569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 11. ~ 1. 25.【14일 이상】        
  2. 공고대상: 이*식 외 1명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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