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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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69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3. 11. 15. 2. 대상자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4. 공고기간 : 2023. 11. 21. ~ 12. 5.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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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