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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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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56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5년 이상 거주 불명 등록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한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붙임 참조 
2. 공고일자: 2023. 10. 30.
3. 공고기간: 2023. 10. 30. ~ 11 . 13.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