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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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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569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3. 9. 19.
2. 대상자 : 붙임 참조   
3. 직권조치 내용 :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3. 9. 19. ~ 10. 3.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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