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따른 신고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2022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따른 신고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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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69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봉 외5명 (총 6명)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일자:2022. 12. 28.)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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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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