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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따른 신고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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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민등록사실조사에 따른 신고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56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봉 외5명 (총 6명)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일자:2022. 12. 28.)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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