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 최고공고
2022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 최고공고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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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69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우리 동 관내 주민등록 거주지가 불명확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2.20 . ~ 12. 27.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김*봉 외4명 (공고문 참조) 마. 향후조치계획: 공고기한(2022. 12. 27.) 종료 후 직권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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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