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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직권이전조치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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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직권이전조치 및 공고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569
주민등록법부칙(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법률개정에따른거주불명등록에 관한특례)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안내(1,2차공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외 24명 
나. 조 치 사 항 : 행정상관리주소로 (약령시로 71) 직권이전  
다. 직권조치일 : 2022. 9. 29.(목) 
라. 공 고 기 간 : 2022. 9. 29.(목) ~ 2022. 10. 14.(금) 

붙임 : 직권이전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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