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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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075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신청자격> 당사자 :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대리인 : 출산자(산모)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 <신청하는 곳> 온라인 : 정부24(www.gov.kr) 방문 : 출생 아기의 주민등록(예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당사자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 출생신고후 별도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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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