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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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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569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진외 1명(상세 사항 붙임 참조)        
 나. 직권조치일: 2022.9.5  
 다. 공고기간 : 2022.9.5.~9.21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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