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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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66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22.08.22(월) 09:00부터 1년간 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상담 3.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4.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5. 지원기간 : 지원결정 통보 후 최대 12개월(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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