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기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장기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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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69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신* 외 126명(상세 사항 붙임 참조) 나. 직권조치일: 2022.8.19 다. 공고기간 : 2022.8.19.~9.2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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