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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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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 안내
제기동
전화번호 02-2138-1901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 안내>

1. 사업기간 : 2022.04 - 사업비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임차가구
3. 지원규모 : 연 1회, 1가구당 50만원 이내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재료비, 설치비 무료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소요비용의 50% 신청인 부담(최대 25만원 지원)
4. 사업내용
   - 신속 생활불편처리(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 세면기 팝업 교체, 세면기 수전 교체 등)
   - 홈케어서비스(방충망, 창호,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등)
   - 클린케어서비스(청소, 정리정돈, 방역 등 주거환경 개선)
5.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