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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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146-2600 |
<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1.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세대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 기 감면 세대 제외 2. 지원내용 : 하수도요금 최대 10세제곱미터까지 감면(22년 기준, 하수도 사용요금 월 최대 4,000원 감면) 3. 적용시기 :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의 월 정기 점검분부터 적용 4. 유의사항 : 복지급여 지원 중지,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 발생시 반드시 별도 신고 5. 제 출 처 : 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하수도요금 고지서 지참) * 해지사유 발생 이후 미신고로 부당하게 감면된 요금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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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