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
동 | 제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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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4.29.~2022.5.6. ○ 공고대상 : 별첨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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