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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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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제기동
전화번호 02-2171-605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1.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고,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분
   => 공공기관, 공무원 개인만 미지급, 그 외 확진가구원은 신청 가능
   => 유급휴가 사용한 가구원만 미지급, 그 외 확진 가구원은 신청 가능
  *유급휴가 : 일반적으로 코로나로 격리되는 동안 임금을 받았으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 유급휴가 여부는 소속 회사에 문의해서 확인이 필요함
2. 확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 함께 격리중인 경우 모든 가구원이 격리 해제후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생활지원금 신청서
2. 격리통지서 : 격리한 가구원 전원
3. 통장사본 : 격리 가구원중 대표자 1명만 제출
4. 신분증 : 신청하러 오시는 분 신분증

<신청방법>
1. 방문 : 동주민센터 1층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창구
2. 이메일 : 담당자 이한두(handoo01@ddm.go.kr)
3. 팩스 : 02-3299-2646
  * 이메일 및 팩스 신청시 신청서에 자필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전송후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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