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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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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임* 작성일 :
차상위 계층 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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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장안제2동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장안2동장 양완식입니다.

선생님께서 장안2동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립니다.

차상위계층 대상 선정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해 당하는 분으로서 항목은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차상위 장애 ? 의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 차상위 등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선정기준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0%이하이면 선정기준에 부합되어 선정이 가능합니다.(소득인정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차상위 종류별로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는 상이한 상태로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장안2동 주민센터(담당 장형란 ☎ 2171-6352)로 문의하시면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으며 사정상 바쁘시면 양식을 구비하여 방문하겠습니다.

장안2동장 양 완 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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