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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증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2024년 중증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 |
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개요
1)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내) ※ 중증 장애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지원가능(중위소득 63% 이하)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임차거주 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 자립생활주택 등 퇴소자는 서울시복지재단에 별도 신청 2)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 190백만원 이내 ○ 3인 이상 가구 200백만원 이내 3) 지원기간 :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6년) 4) 신청기간 : 2024. 3. 28.(목) ~ 2024. 4. 8.(월) 5)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6) 신청서류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 입주신청서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 자격 확인 서류 - 장애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7)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구별 균등배분, 고득점 순 나. 향후 추진일정 1) 신청서 접수 : 2024. 3. 28. ~ 2024. 4. 8. (동주민센터) 2) 현지확인 및 대상자 보고 : 2024. 4. 16.까지 (동주민센터→구) 3) 입주대상자 선정 및 보고 : 2024. 4. 19.까지 (구→시) 4) 지원대상자 확정 및 명단 공고 : 2024. 4. 25.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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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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