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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공고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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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공고 (제43호)
장안2동
전화번호 02-2171-6351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미전달자 및 거주불명자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공고하니 기한 내에

우리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주민등록증(신규) 발급 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