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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창구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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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자진신고창구 운영 안내
장안2동
전화번호 02-2171-6341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하세요

 

▣ 신고대상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등 자동차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 자가 달라 각종 자동차세·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 신고기간  2013.06.28(금)부터 연중실시

 

▣ 신고방법

○ 방 문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신고서 작성

○ 온라인 : 자동차대국민포털( www.ecar.go.kr ) 접수 가능

 

▣ 구비서류

본인방문: 신분증

○ 대리인 방문: 방문인신분증 , 위임장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및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포차신고서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소유자 도장날인

▣ 문 의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 (☏ : 2127-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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