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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공원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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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공원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안내
장안2동
전화번호 02-2171-634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3 - 688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원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우리구에서는 공원 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관리 등을 위하여 CCTV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제 목 : 동대문구 공원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13. 7. 10(수) ~ 2013. 7. 31(수)[21일간]

3.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4.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 동대문구 장안공원 등 5개소 7대 (위치도 별첨)

연번

위 치

수량

운영시간

합 계

7

 

1

장안근린공원(동대문구 장안동 300번지)

2

24시간

2

장평근린공원(동대문구 장안동 356번지)

2

3

홍릉근린공원(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45)

1

4

쉼터어린이공원(동대문구 답십리동 952-5)

1

5

동산어린이공원(동대문구 답십리동 998-1)

1

6. 설치목적

공원 내 쓰레기투기 등 법규위반, 재난?재해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

공원이용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이용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7. 근거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상정보 보호원칙 :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9. 의견제출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3.7.31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대문 구청 공원녹지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방법 및 장소

- 방문 및 우편 : (우)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39-9)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4층)

- 팩스 및 이메일 : (02)3299-2634(☎02-2127-4775), im.yk@ddm.go.kr

10. 기 타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