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대문구"공원내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안내 | |||||||||||||||||||||||||
동 | 장안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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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341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3 - 688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원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우리구에서는 공원 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관리 등을 위하여 CCTV 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제 목 : 동대문구 공원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13. 7. 10(수) ~ 2013. 7. 31(수)[21일간] 3.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4.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 동대문구 장안공원 등 5개소 7대 (위치도 별첨)
6. 설치목적 ○ 공원 내 쓰레기투기 등 법규위반, 재난?재해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 ○ 공원이용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이용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7. 근거법규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 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상정보 보호원칙 :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9. 의견제출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3.7.31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대문 구청 공원녹지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방법 및 장소 - 방문 및 우편 : (우)130-70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39-9) 동대문구청 공원녹지과(4층) - 팩스 및 이메일 : (02)3299-2634(☎02-2127-4775), im.yk@ddm.go.kr 10. 기 타 ○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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