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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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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공고
장안2동
전화번호 02-2171-66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3 - 560 호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 인)에 따라 우리 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 사실 주민등록표 신고사항의 일치를 위한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3. 5. 30(목) ∼ 6. 28(금) 〔30일간〕

 

2. 공고방법 :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통별 지정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 주 민등록증 도로명주소 표기가 확대를 위하여 주민등록증에 부착할 도로명주소 라벨지 인쇄?배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말소)등록 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 다가구 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 번호와 호수 등 오류자료 정비

 

4. 참고사항

○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금액을 경감하여 드립니다.

 

5.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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