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동 | 장안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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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600 |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주민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부칙 제9574호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결과를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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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