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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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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장안2동
전화번호 02-2171-66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3 - 116호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 인)에 따라 우리 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 사실 과 주민등록표 신고사항의 일치를 위한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3. 2. 1(금) ∼ 3. 29(금) 〔57일간〕

2. 공고방법 :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통별 지정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 주민등록증의 도로명주소 표기 확대를 위하여 주민등록증에 부착할 도로명주소 라벨 인쇄, 배포

4. 참고사항

  ○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금액을 경감하여 드립니다.

5.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장안제2동주민센터 ☎2171-660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