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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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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장안2동
전화번호 02-2171-6600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주민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주민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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