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 |
동 | 장안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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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600 |
주민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주민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주민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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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