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일제정리) 공고 | |
동 | 장안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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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351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공고 제2011-8252
주민등록 사실조사(일제정리)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2월 일 동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12.5(월)~12.30(금) [26일간] 2. 공고방법 :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통별 지정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 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 위장전입 의심자, 미거주 의심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 요청된 자의 거주여부확인 및 직권조치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4. 참고사항 ○ 일제정리기간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5 . 문의처 : 장안2동주민센터 02)2171-6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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