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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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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안내
장안2동
전화번호 02-2171-6601


11월19일부터 12월8일까지 20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위법?부당한 허위전입 등을 정리하여 주민등록사항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 위장전입 의심자

- 무단전출 의심자(제3자 요청자 및 고의적 세금·채무회피를 위한 무단전출자 등)

- 100세 이상 고령자(~1910. 12. 31.까지 출생자)

- 온라인 전입신고자 및 초·중·고교배정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 등 입니다.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등) 하고, 허위전입 등은 주민 등록법에 따라 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장안2동주민센터 담당 구홍림(02-2171-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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