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동 | 장안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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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351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한 내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황*선 외 15명 2. 직권조치일 : 2023.10.04.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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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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