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안내 | |
동 | 장안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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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590 |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2014년 3/4분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보조기구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2014.10.13.(월)까지 주민센터에 내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나.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지정 18개 품목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 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04 33 06) : 1~2급의 지체·뇌병변 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12 39 09) : 시각장애인
(4) 음성시계(22 27 12) : 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 : 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22 27 12) : 청각장애인
(7)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 보조차 및 보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0)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1) 접시 및 그릇(15 0918)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2) 음식 보호대(15 09 21)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3) 기립훈련기(04 48 08)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4)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5)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6)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2 30 03) : 시각장애인
(17) 목욕의자(09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18)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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